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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로 불안하고,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단속되어 과태료가 너무 아깝고 화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단속 방식 총정리
✅ 1. 단속 방식 전부 정리 – 종류별, 방식별 완전판
단속 종류 누가? 어떻게 찍히는지 단속 / 시간 / 단속 / 시점
① 무인 CCTV | 지자체 | 5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표지판 기준 | 자동 과태료 |
② 이동형 CCTV 차량 | 구청 계약 차량 | 차량 루프에 회전 카메라 | 주로 평일 낮~저녁 | 1~2분 정지로도 찍힘 |
③ 단속요원(현장) | 인력 (단속반) | 스마트폰 or 태블릿으로 사진 촬영 | 시간표 기준 | 2~3분 대기 후 바로 |
④ 경찰 or 모범운전자 | 경찰, 신고반 | 실시간 단속 or 앱 신고 | 탄력적 | 바로 과태료 or 계도 |
⑤ 블랙박스 민원신고 | 시민 누구나 | 안전신문고 앱 등 | 시간무관 | 요건 맞으면 과태료 부과 |
⑥ AI 카메라 | 지자체 | 24시간 녹화 분석 | 상시 | 보행자 통행 방해 시 감지 |
✅ 2. 단속 기준 조건 (사진이 몇 장? 얼마나 서있어야 찍히나?)
- 무인단속 CCTV 기준
▶ 최소 5분 간격 2장 사진 있어야 법적으로 단속 가능
▶ 일부 최신 AI 카메라는 3분 이하도 단속 - 단속요원 현장 촬영
▶ 보통 2분 이상 기다린 뒤 사진
▶ 비상등 켜도 소용 없음, 정차 vs 주차 구분 안 됨 - 블랙박스 신고
▶ 영상에 위반 위치, 차량 정차 시간, 위험 상황 보이면 충분
절대 안 걸리는 법
🟥 ① CCTV 단속 피하기
- 표지판 항상 확인 (주정차 금지 + 시간대 명시)
- “주정차 가능 시간”만 정차
- 무인 CCTV는 차선 가장자리 노란선 또는 노+흰 두줄에 있음 → 빨리 지나치기
- 최소 5분 이상 정지 시 과태료 → 2~3분 이내 이동 필수
🟨 ② 이동식 단속 차량 피하기
- 카메라 회전하는 차량 보이면 즉시 출발
- 보통 전면 유리에 “단속 중” 문구 있음
- 단속 차량은 평일 오전~오후 5시 사이 주로 활동
- 골목도 돌아다님, 특히 민원 많이 들어온 지역
🟩 ③ 단속요원 실물 회피
- 오렌지 조끼 입은 사람, 태블릿 들고 있음 → 곧 단속
- 차량 번호 찍고 종이 스티커 붙이면 끝
- 비상등 켜도 절대 무효 (주정차 금지 구역은 이유 불문 단속)
🟦 ④ 민원신고 방어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근처는 절대 정차 금지
- 요즘 아줌마/배달기사들 블랙박스 신고 활발함
- 5분 이하 정차라도 사람이 불편함 느끼면 신고→단속됨
오해와 착각
- “잠깐 정차했는데요?” → 법적으로 정차든 주차든 시간 오래되면 구분 없음
- “비상등 켰는데요?” → 법적 효력 없음
- “사람 타고 있었는데요?” → 단속 가능함, 단 “운전자가 즉시 이동 가능”해야 면책
- "주차장 근처 도로변은 괜찮죠?" → 구역 설정 안 돼 있으면 단속 100%
과태료 및 시간
위반 장소 / 과태료 / 벌점 / 비고
일반 도로 (단속 구역) | 40,000원 | 없음 | 이면도로 포함 |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 60,000원 | 없음 | 위험 구간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60,000원 | 없음 | 표지 없는 곳도 해당 |
어린이 보호구역 | 80,000~120,000원 | 벌점 최대 30점 | 블랙박스 신고도 위험 |
소방시설 주변 | 100,000원 | 벌점 10점 | 법적으로 제일 위험 |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 100,000원~150,000원 | 없음 | 민감 지역, 민원 다수 |
단속 시간
강남구 | 07:00~21:00 | 토 09:00~18:00 | 매우 강함 |
마포구 | 07:00~19:00 | 단속 안 함 | 중간 |
중구 | 07:00~22:00 | 토 09:00~21:00 | 강함 |
동작구 | 07:00~19:00 | 주말 X | 약함 |
종로구 | 07:00~23:00 | 토/일 09:00~18:00 | 매우 강함 |
강북구 | 08:00~20:00 | 단속 거의 안 함 | 약함 |
➡️ 이처럼 평일·주말·심지어 점심시간 단속 여부도 전부 다릅니다.
➡️ 어떤 구는 주말에 단속을 안 하지만, 종로·중구처럼 주말에 더 강하게 단속하는 곳도 있습니다.
무인 CCTV | 보통 07~22시 (표지판 기준) | 5분 이상 정차 시 과태료 (2장 이상 사진 필요) |
단속 요원(현장) | 보통 07~19시 | 2~3분 관찰 후 바로 단속, 민원 있으면 즉시 출동 |
이동형 CCTV 차량 | 09~18시 사이 많음 | 회전형 카메라, 주차차량 촬영 후 자동 보고 |
주민 민원신고 | 24시간 | 블랙박스 영상 or 사진 기반, 보행자 방해되면 바로 과태료 |
✅ [1] 단속시간
- 구청 홈페이지 or 교통지도과에 전화해서 확인
- 예: “강서구 화곡동 00길, 평일 몇 시부터 단속하나요?”
✅ [2] 표지판 & 노면 확인
- 빨간 표지판: "주정차금지" / “07~22” 등 시간 표시 꼭 확인
- 노란선 한 줄 or 두 줄, 노+흰 점선 = 100% 단속 구간
- “단속카메라 작동 중” or “AI 단속 중” 스티커 확인
✅ [3] 민원 민감도 (중요)
- 주택가 앞, 학원가, 유치원 앞, 버스정류장 등 → 민원 많음
- 이런 곳은 무조건 단속 → CCTV 없어도 사람 찍어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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