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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합법 후진 기준
✅ 결론 먼저: 후진은 ‘원칙적 금지’, 단 일부 예외만 허용됨
도로교통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진해서는 아니 된다.”
즉, **‘필요한 경우가 아닐 때는 후진 자체가 불법’**입니다.
합법의 경우
골목길에 진입했는데 막혀 있음 | ✅ 합법 | 진로 변경 목적 후진 |
주차장 진입/진출 | ✅ 합법 | 당연한 후진 상황 |
좁은 도로에서 유턴 대신 후진 필요 | ✅ 합법 | 전진 불가 시 허용 |
신호 없는 이면도로에서 주차하려고 잠깐 후진 | ✅ 대부분 허용 | 다만 주의 요함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후진 | ⚠️ 위험 지역으로 판단됨 | 사고 시 책임 매우 큼 |
불법의 경우
신호대기 중, 실수로 지나쳐 후진 | ❌ 불법 | 가장 흔한 위반 사례 |
교차로에서 후진 (중앙선 침범 등 포함) | ❌ 불법 | 위험+위법 확정 |
차선 3~4개 도로에서 주행 중 후진 | ❌ 완전 불법 | 사고 유발 위험 높음 |
앞차가 천천히 가서 뒤로 물러나기 위해 후진 | ❌ 위법 | 정당한 사유 아님 |
단속 시 과태료 (벌금)
🚓 실제 단속은 언제 어떻게 되나?
- CCTV 단속 X: 대부분 후진 자체는 CCTV로 단속 불가 (번호판 식별 안 됨, 상황 해석 어려움)
- 블랙박스 신고 가능 O: 제보자가 위험하게 느껴질 정도의 후진을 신고하면 위법성 판단 후 과태료 가능
- 경찰 직접 목격 시 즉시 단속: 특히 교차로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벌점+범칙금
처벌 사례
일반 후진 금지 위반 | 범칙금 3만 원 + 벌점 10점 (비사업용) |
어린이 보호구역 후진 | 민식이법 대상 →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
후진 중 사고 시 | 100% 가해자 인정이 대부분 (특히 도로 위 후진) |
→ 단기적으론 현실일 수 있지만, 문제는 사고 or 블랙박스 제보로 인해 뒤늦게 불법 후진 책임을 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 사례:
- 🔹 이면도로에서 후진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 후진 차량 100% 가해자
- 🔹 신호 무시한 후진으로 보행자 깜짝 놀람 → 블랙박스 신고 접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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