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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정리 ] 어린이보호구역 처벌 , 과태료 , 범칙금 , 벌금 , 벌점

by 포돌이 그림자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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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지역에 지정된 특별 교통 규제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운전자는 주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대한민국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되며,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안전 대책들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란?

 
 

1.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시설 주변에 설치된 구역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지역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해 시행되며, 해당 지역에서는 강화된 교통 규칙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서장의 의견을 받아 지정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로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300m 이내의 도로에 속도 제한과 안전시설이 설치되며, 특정 시간 동안 특별 교통규제가 적용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치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놀이터, 공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에 설치됩니다. 보호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며, 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정됩니다. 또한 보호구역 내에서는 여러 안전 조치가 시행됩니다:

  • 차량 속도 제한: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로 주행해야 합니다.
  • 주정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전표지 및 신호등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됩니다.
  • 과속 단속 카메라: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속도위반 차량을 감시합니다.
  • 안전 펜스 및 보도블록: 어린이가 도로로 갑자기 뛰어나오지 않도록 안전 펜스보도블록이 설치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다양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합니다. 이 시설들은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지나갈 때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과속방지턱: 속도를 줄이기 위해 보호구역 내 도로에 설치된 구조물로, 차량이 과속하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 CCTV 및 과속 단속 장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차량을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 안전 펜스: 어린이가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옆에 설치됩니다.
  • 보도블록 및 경고 표지판: 보행자를 보호하고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제 사항

 
 

1. 속도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최대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이 속도 제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필요에 따라 24시간 속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속 벌금 및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이 일반 구역보다 2배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시속 40km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 일반 도로에서는 벌금이 4만 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어린이가 있을 경우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 중일 때 이를 무시하고 통과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3. 주정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교차로, 학교 정문 근처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차량에 가려져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 시, 일반 구역보다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8만 원, 승합차의 경우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처벌 (강화)

 
 

(1) 민식이 법(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중처벌법)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을 때, 가해 운전자에게 가중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운전자가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소홀히 했을 때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 사망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가해 운전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상 사고: 어린이가 중상을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식이 법은 운전자가 보호구역 내에서 주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중대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어린이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속이나 일시 정지 의무 위반 등의 행위는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행정적 처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운전자에게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고의 심각도와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과속, 신호위반: 벌점 부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
  • 사망 사고: 면허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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