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끼어들기1 끼어들기 VS 차선변경 , 신고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벌금 끼어들기 VS 차선변경 끼어들기 VS 차선변경 차이위 사진과 같이 ' 끼어들기 ' 로 간주되는 경우는 ,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거나 서행중일 때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그 사이를 비집고 새치기하는 행위이며, ' 차선 변경 ' 은 차량 사이의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모든 차량이 정상 주행중일 때 차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합법입니다. 끼어들기 금지 구간끼어들기는 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무리하게 차량 사이로 진입하는 행위가 문제 되는 구간에서 금지됩니다. 이러한 구간은 운전자가 미리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하며, 다른 운전자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주로 다음 구간에서 끼어들기가 금지됩니다:교차로: 교차로 진입 시 끼어드는 행위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 2024.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