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과실1 자동차 불법 후진 기준 , 과태료 총정리 불법과 합법 후진 기준✅ 결론 먼저: 후진은 ‘원칙적 금지’, 단 일부 예외만 허용됨도로교통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모든 차의 운전자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진해서는 아니 된다.”즉, **‘필요한 경우가 아닐 때는 후진 자체가 불법’**입니다. 합법의 경우 골목길에 진입했는데 막혀 있음✅ 합법진로 변경 목적 후진주차장 진입/진출✅ 합법당연한 후진 상황좁은 도로에서 유턴 대신 후진 필요✅ 합법전진 불가 시 허용신호 없는 이면도로에서 주차하려고 잠깐 후진✅ 대부분 허용다만 주의 요함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후진⚠️ 위험 지역으로 판단됨사고 시 책임 매우 큼 불법의 경우 신호대기 중, 실수로 지나쳐 후진❌ 불법가장 흔한 위반 사례교차로에서 후진 (중앙선 침범 등 포함)❌ 불법위험+위.. 2025.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