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뭐야?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 '일시정지'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면 된다.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번이라도 하라는 취지에서 개정된 법규이다.
그 외는 일반적인 안전 준수 및 통행법을 따르기 때문에, 핵심은 '일시정지'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 일시정지 ' 한 번에 이해하기
우회전 핵심은 ' 일시정지 ' 이므로, 언제 일시정지해야 하는지만 잘 알고 있으면 끝난다.
그러면 일단 기본은 한 셈과 같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 한 문장으로 '일시정지'에 관해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나의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 이후 서행 )
2. 나의 신호가 녹색이면 그대로 서행하다가 우회전 지점에서 딱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또는 그대로 지나갈 수 있다.
3. 보행자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 심지어 신호의 유무와도 상관없이 ) '일시정지'
이것이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핵심은 '일시정지'를 한 번이라도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떤 케이스라도 '보행자 우선'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면 쉽다.
'일시정지' 얼마나 해야 되나요?
정해진 법규는 따로 없다.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속도가 0km를 한번 찍기는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행으로 간주된다는 점
보행자만 피해서 서행 가능?
보행자가 지나가려는 행위가 보이는 명백할 경우를 포함, 보행자가 건너는 동안에는 '서행'은 불법이다.
즉, 보행자를 피해서 서행해서 건너갈 수 없다는 뜻이다.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선 무조건 보행자 통행이 다 끝난 뒤에야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다.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식이 법에 따라 운전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과실 사고로 간주되며, 형사 처벌 및 민사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법규가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의 여부 및 신호의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시정지를 하라는 건, 일시 정지 이후에는 다음 액션을 취한다는 뜻이다.
중요한 건 일시정지를 하고 또,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라는 것이다.
스쿨버스 관련 주의사항도 있다
스쿨버스가 어린이를 승하차시킬 때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반대 방향 차로에서 오는 차량을 포함하여, 스쿨버스가 정차 중일 때는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진행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시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량은 승용차 기준 9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일시정지' 해야 하는 위치가 따로 있어
내 신호가 적색이어서 일시정지를 하게 되는 경우는 무조건 정지선 전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그냥 앞차 따라가도 되냐고?
앞차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우회전 통행 규칙을 따라야 한다.
앞차가 위반하고 건넌 상황에서 나도 똑같이 위반하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앞차 때문에 일시정지를 했던 경우에 ' 정지선 ' 앞에서 나는 따로 일시정지 해줘야 한다.
이는 많은 이들이 헷갈리고 궁금해했던 중요한 사실이다.
이런 경우까지 '일시정지' 해야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행인이 횡단보도에 막 발을 디디려고 하는 상황, 손을 들거나 차량을 향해 손을 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오는 경우'까지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단속은 어떤 식으로 될까?
신고 또는 경찰에 의한 현장 적발 또는 cctv 카메라 등에 의한 단속이 모두 해당될 수 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우회전 신호가 녹색일 때만 우회전 가능.
2. 화살표 신호등: 화살표가 녹색일 때 우회전 허용.
3. 우회전 전용 차로: 신호등 없이 우회전 가능하지만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
4. 교통경찰 신호: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우회전 가능.
위반 시 범칙금 총정리
과태료 vs. 범칙금
- 과태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음.
- 범칙금: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됨.
1. 우회전 중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신호등 유무 상관 없음 )
- 위반 내용: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상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경우.
- 벌금:
-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 벌점: 10점
2.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 위반 내용: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곳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한 경우.
- 벌금:
-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 벌점: 15점
3. 우회전 금지 구역에서 우회전
- 위반 내용: 우회전이 금지된 구역에서 우회전한 경우.
- 벌금: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벌점: 없음
4. 적색 신호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 위반 내용: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한 경우.
- 벌금:
-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 벌점: 15점
5. 교차로에서 급하게 우회전해 사고 유발
- 위반 내용: 교차로에서 급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유발하거나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유발한 경우.
- 벌금 및 벌점: 사고 유형에 따라 벌금과 벌점이 달라지며, 특히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높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6. 특수 상황에서 추가 페널티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 우회전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과 벌점이 2배로 증가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통상적인 교통법 위반보다 2배의 범칙금과 3배의 벌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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