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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정리 ] 과속 & 속도위반 / 과태료 , 범칙금 , 벌금 , 벌점

by 포돌이 그림자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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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1. 과태료

  •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로 과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 적용되며, 이때는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즉, 차량 소유자가 벌금을 납부하게 되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의 경우는 단순히 금전적 처벌이며, 운전자의 기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면허 벌점이나 정지와 관련된 제재는 없습니다.
 
 

2. 범칙금

  • 범칙금은 운전자가 경찰에 직접 적발된 경우 부과됩니다. 이때는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따라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 단속 중에 속도위반이 적발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받게 됩니다.
  • 범칙금을 내지 않거나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과태료: 카메라로 적발 → 벌점 없음, 소유자가 과태료만 납부.
  • 범칙금: 경찰에 의해 적발 → 벌점과 범칙금 동시에 부과.

 

단속 방식 차이

 

 
 

1. 무인 카메라 단속

  • 고정형 단속 카메라: 도로에 고정된 상태로 일정 구간에서 속도를 측정하는 카메라입니다.
    • 설치된 카메라가 단속할 수 있는 범위는 카메라가 위치한 지점에서 전방 일정 거리까지입니다.
    • 고속도로, 일반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지정된 구간의 제한속도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일반적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 10%의 허용 오차를 두기도 하지만, 이 오차 범위는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 운영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동식 단속 카메라: 경찰이 차량에 설치해 도로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카메라입니다.
    • 주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나 특별 단속 구역에서 활용되며, 고정된 단속 카메라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워 예방 효과가 큽니다.
    • 단속 범위는 특정 구간에 한정되지 않고, 경찰이 설치한 구역 내에서 이동하며 적발할 수 있습니다.
  • 구간 단속 카메라: 차량이 구간 내에서 평균 속도를 측정하여 속도위반 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 일정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과 거리를 기준으로 차량의 평균 속도를 산출하여, 해당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단속됩니다.
    • 고속도로나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2. 경찰의 현장 단속

  • 레이더/라이다 속도 측정기: 경찰이 도로 옆에서 휴대용 속도 측정기로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 주로 고속도로국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 레이더나 라이다는 직선거리에서 차량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00m에서 1km 거리까지의 차량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의 직접 추적: 경찰차가 속도를 측정하면서 직접 추적하여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 경찰차가 직접 차량을 따라가며 속도를 측정한 후 위반 차량을 멈추고 단속할 수 있습니다.
    • 주로 고속도로에서 과속 및 난폭 운전 차량을 단속하는 데 활용됩니다.

속도위반 시 페널티 총정리

 

 
 

1. 일반도로

  • 승용차
    • 20km/h 이하: 과태료 3만 원, 범칙금 4만 원
    • 20~40km/h 초과: 과태료 6만 원, 범칙금 7만 원 (벌점 15점)
    • 40~60km/h 초과: 과태료 9만 원, 범칙금 10만 원 (벌점 30점)
    • 60km/h 초과: 과태료 12만 원, 범칙금 13만 원 (벌점 60점)
  • 승합차
    • 20km/h 이하: 과태료 3만 원, 범칙금 4만 원
    • 20~40km/h 초과: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8만 원 (벌점 15점)
    • 40~60km/h 초과: 과태료 10만 원, 범칙금 11만 원 (벌점 30점)
    • 60km/h 초과: 과태료 13만 원, 범칙금 14만 원 (벌점 60점)

 

 
 

2.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 승용차
    • 20km/h 이하: 과태료 6만 원 (벌점 15점), 범칙금 7만 원
    • 20~40km/h 초과: 과태료 9만 원 (벌점 30점), 범칙금 10만 원
    • 40~60km/h 초과: 과태료 12만 원 (벌점 60점), 범칙금 13만 원
    • 60km/h 초과: 과태료 15만 원 (벌점 120점), 범칙금 16만 원
  • 승합차
    • 20km/h 이하: 과태료 6만 원 (벌점 15점), 범칙금 7만 원
    • 20~40km/h 초과: 과태료 10만 원 (벌점 30점), 범칙금 11만 원
    • 40~60km/h 초과: 과태료 13만 원 (벌점 60점), 범칙금 14만 원
    • 60km/h 초과: 과태료 16만 원 (벌점 120점), 범칙금 17만 원

 

 

참고 사항

1. 스쿨존, 병원 근처, 공사 구역 등 특별 구역에서의 속도위반은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반이 심각하거나 반복될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km/h 이상 초과하면 면허 취소나 1년 이상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속도위반이 기록에 남을 경우,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속도위반 오차 허용 범위

 

속도위반 단속 시 허용 오차는 도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속도제한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허용되며, 이는 운전자의 계기판 오차나 기계적 오류를 감안한 것입니다.

 

  • 일반 도로:
    • 제한속도 60km/h: 71km/h부터 단속
    • 제한속도 80km/h: 91km/h부터 단속
  • 자동차 전용도로:
    • 제한속도 90km/h: 105km/h부터 단속
  • 고속도로:
    • 제한속도 100km/h: 120km/h부터 단속
    • 제한속도 110km/h: 130km/h부터 단속

 

 

참고사항

1. 허용 오차: 일반적으로 속도계 오차나 도로 사정 등을 감안해 실제 단속 시 10% 내외의 허용 오차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한국에서는 단속 구간을 미리 예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예고된 단속 구간에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단속할 수 있는 구역도 있으므로, 이러한 표지판이 없는 구역에서도 항상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특정 구역에서는 허용 오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아주 미세한 초과도 바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4. 면책 가능성: 속도위반에 대한 이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속도계 오작동, 단속 장비의 오류, 긴급 상황 등으로 인해 속도위반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 시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

  •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4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 벌점이 1점씩 추가될 때마다 정지 일수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41점이면 41일, 50점이면 50일 정지됩니다.
  • 벌점은 속도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해 누적됩니다.
 
 

1년 내 누적 벌점에 따른 면허 취소

  • 1년간 누적된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때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받으려면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 2년 내 벌점이 201점 이상일 경우도 취소 대상이 됩니다.
  • 면허 취소 후 재발급 시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위반에 따른 즉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 속도위반의 경우, 특히 중대한 과속(60km/h 이상 초과)으로 사고를 내거나 공공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경우 즉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런 중대한 위반의 경우, 경찰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면허가 정지되며, 법적 절차를 통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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