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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구분
1. 도로 종류에 따른 구분
- 국토부 관리 고속도로
- 일반 고속도로: 대한민국의 주 고속도로로, 자동차 전용이며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요 도로로는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이 있습니다.
- 도시고속도로: 대도시 내에서 자동차 전용으로 운영되는 도로로, 수도권의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는 고속도로와 같은 통행료는 없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로 분류됩니다.
- 유료 고속도로
- 민간이 운영하거나 국가가 운영하는 유료도로로, 주로 대형 교량이나 터널이 포함된 구간에서 통행료를 부과합니다. 예: 인천대교, 서해대교 등.
2. 차로에 따른 구분
- 일반 고속도로
- 일반적인 고속도로로서, 대개 양방향 4차선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차선이 넓어 차량 통행량을 많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구간에서는 차로가 8차선 이상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동차 전용도로
- 일반 도로와 달리, 이륜차, 경운기, 자전거, 보행자 등의 진입이 금지된 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외에도 도심 내 일부 구간에서 자동차 전용도로가 존재합니다.
3. 차종에 따른 구분
- 버스 전용차로
- 특정 시간대에만 버스와 9인승 이상의 승합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입니다. 주로 경부고속도로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됩니다.
- 화물차, 대형차 전용차로
- 대형 화물차나 트레일러는 고속도로에서 지정된 화물차 전용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대형 차량이 차로 변경을 자주 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4. 지역에 따른 구분
- 도심 고속도로
- 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로, 예를 들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등이 있습니다. 이 도로들은 도심의 주요 지역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며,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지방 고속도로
-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심 외의 지방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예를 들어 중부내륙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도로는 비교적 교통이 원활한 경우가 많습니다.
5. 번호에 따른 구분
- 고속도로 번호 체계는 주로 간선 도로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 1자리 번호: 대한민국의 주요 간선 고속도로. 예: 경부고속도로(1번), 호남고속도로(12번).
- 2자리 번호: 지선 또는 보조 노선. 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0번), 제2경인고속도로(110번).
- 3자리 번호: 국가 주요 산업단지 또는 지역 중심지로 연결되는 구간. 예: 중부내륙고속도로(45번), 평택시흥고속도로(153번).
6. 도입 목적에 따른 구분
- 일반 고속도로
- 국내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주요 간선 도로로, 교통 물류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계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장거리 여행이나 대규모 물류 운송을 위해 주로 이용됩니다.
- 산업도로
- 산업 물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계된 도로로,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 공항을 연결하는 구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7. 도로 표지판 색상에 따른 구분
- 파란색 표지판: 고속도로를 의미하며, 고속도로 진입, 출구, 경로 등을 표시합니다.
- 초록색 표지판: 일반 국도 및 도로를 나타냅니다.
고속도로 내 규칙
1. 최고 속도 및 최저 속도 제한
- 고속도로의 기본 최고 속도는 100~120km/h이며, 도로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최고 속도가 80km/h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최저 속도는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 50~60km/h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저 속도 이하로 운행하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 속도 제한은 도로 표지판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날씨와 도로 상황에 따라 경찰이 속도 제한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차로 규칙
- 1차로는 주로 추월 차로로 사용됩니다. 1차로를 계속 점유하면 단속될 수 있으며, 추월 후에는 바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2차로 이상은 주행 차로입니다. 천천히 주행하는 차량은 가능한 오른쪽 차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 대형 차량(화물차, 버스 등)은 주로 2차로 이하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주정차 금지
- 고속도로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주차한 후, 삼각대와 안전조치를 취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차량에서 내려 안전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 차량 고장 시에는 **긴급전화(1588-2504)**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갓길 주행 금지
- 갓길은 비상상황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갓길을 주행하거나 불법 주차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 비상차량(구급차, 소방차 등)이 갓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고속도로 내 불법 행위
1. 속도위반
- 최고 속도위반: 고속도로의 지정된 최고 속도를 초과할 경우 과속 단속 카메라와 경찰에 의해 단속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km/h 초과: 과태료 3만 원 (승용차 기준)
- 20~40km/h 초과: 과태료 6만 원 + 벌점 15점
- 40~60km/h 초과: 과태료 9만 원 + 벌점 30점
- 60km/h 이상 초과: 과태료 12만 원 + 벌점 60점
- 60km/h 초과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 최저 속도위반: 고속도로에서 지정된 최저 속도(일반적으로 50~60km/h 이하)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2. 갓길 주행 및 주정차 금지 위반
- 갓길 주행: 교통이 막히거나 정체가 발생했을 때 갓길로 주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벌금: 6만 원 + 벌점 30점 (승용차 기준)
- 갓길 주행은 응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갓길 주정차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는 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주정차 시에도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갓길에 정차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 5만 원 (승용차 기준)
- 주정차 위반 시 삼각대와 비상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 벌점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차로 위반
- 추월 차로(1차로) 상습 점유: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용으로 사용되며, 이를 지속적으로 주행차로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과태료: 4만 원 (승용차 기준)
- 1차로를 계속해서 점유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차로 변경 금지 구역 위반: 고속도로에서 터널이나 곡선 구간, 교차로 등 차로 변경 금지 구역에서 차로를 변경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 과태료: 6만 원 + 벌점 30점 (승용차 기준)
4. 버스 전용차로 위반
버스 전용차로 주행: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예: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지정된 시간대에 버스 전용차로가 운영되며, 이를 위반하고 승용차가 주행할 경우 처벌됩니다.
- 과태료: 6만 원 (승용차 기준)
- 벌점: 30점
- 버스 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므로 단속이 엄격합니다.
5. 음주운전
고속도로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절대 금지되어 있으며,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면허 정지 (100일), 과태료 300만 원 이하
-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 면허 취소,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면허 취소,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인명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졸음운전 방지 위반
졸음운전: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할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졸음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며,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벌점: 사고 유형에 따라 벌점 15점~60점
- 과태료: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7. 교통사고 후 미조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대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 벌점: 15점~60점
- 과태료: 사고에 따라 다르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고 후 미조치는 피해자를 방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적재물 추락 및 적재 초과
- 적재물 추락: 화물차량이 적재물을 떨어뜨려 도로를 오염시키거나 사고를 유발할 경우 처벌됩니다.
- 과태료: 5만 원~6만 원 (추락물 방치 시 추가 과태료)
- 적재물이 도로 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철저히 고정해야 합니다.
- 적재량 초과: 허용된 적재량을 초과한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 초과된 중량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9. 안전거리 미확보
고속도로에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앞차와 너무 가까이 주행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4만 원 (승용차 기준)
- 고속 주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추돌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10. 하이패스 차로 불법 이용
하이패스 단말기 미장착 상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거나, 잔액 부족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처벌됩니다.
- 과태료: 20만 원
- 또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추가 요금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비상차로 양보 의무 불이행
응급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비상차로를 이용해 달려올 때, 이를 양보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6만 원 + 벌점 15점 (승용차 기준)
12. 전조등 미사용
고속도로의 터널 내 또는 야간 주행 시 전조등을 켜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 과태료: 2만 원
13. 교차로 신호 위반 및 무단 진입
고속도로 입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거나, 무단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도 처벌을 받습니다.
- 과태료: 5만 원~6만 원 (차종에 따라 다름)
2024.09.25 - [도로교통법] - [ 총정리 ] 과속 & 속도위반 / 과태료 , 범칙금 , 벌금 ,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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